2019년 전문기술 사업개요 안내
▣ 지원목적 : 소상공인의 역량 강화를 위해 신 메뉴개발, 최신 고급기술 등 업종별 전문기술교육을 지원
▣ 지원대상 : 소상공인 및 창업예정자
- 사업자등록증을 보유한 소상공인(사업주) 본인 및 창업예정자(최초 교육 수료 후 60일 이내 창업 예정자)
- 고용노동주 등 타 정부기관 교육비 중복지원 불가
- 소상공인 정책자금 지원제외업종을 영위하는 소상공인은 참여 불가
▣ 사업기간 : 2019년 3월 ~ 7월 31일(예산 소진 시 조기 종료)
▣ 지원내용 : 전문기술교육기관 "교육비의 90%까지 교육비 지원"
- 1인당 연간 최대 2회 100만원 한도, 1회당 교육비의 90%까지 최대 50만원이내
- 동일 교육과정 중복 수강 불가
- 단, 창업예정자의 경우 최초 1회 교육 수료 후 사업자등록증을 제출한 자에 한하여 교육비를 최대
한도(자부담 10%)까지 지원 가능하며 사업자등록증을 제출하지 않을 경우 교육비 환급 불가(자부담 100%)
- 업종별 고급기술교육(실습위주)과정에 대해 공단에서 승인한 경우만 교육비를 지원하며 동일 교육과정 회차별
중복 수강 불가
▣ 신청절차
- 수강신청 : 소상공인 지식배움터(http://edu.sbiz.or.kr)에서 희망하는 교육을 확인 후 본인이 직접 신청하며
선정 여부 필수 확인
- 수강신청 서류 : (1년 이상 업력을 보유한 소상공인 및 초기창업자) 사업자등록증, (창업예정자) 사업계획서
- 지식배움터에서 교육기관의 등록 교육과정 확인 후 신청
- 사업주 본인이 영위하는 업종과 관련된 교육과정에 한하여, 교육 신청 후 선정 여부 필수 확인 요망
- 동일 교육과정 중복 수강 불가
▣ 교육비 신청
- 소상공인 지식배움터(http://edu.sbiz.or.kr) 로그인 - 교육비 지원신청서 작성 및 등록 - 교육비 신청 증빙서류 등록(5개)
- 신청 증빙서류 : 사업자등록증(창업예정자에 한함), 교육수료증, 학원비납입증명서(학원발행),
학원비납입영수증(현금영수증 또는 카드사용영수증), 개인통장 사본
- 제출기한 : 최초 교육수료 후 소상공인은 30일 이내, 창업예정자는 60일 이내